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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5일부터 도약계좌 연계 가능…적금比 2.67배 수익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 개최
청년의 자산축적 지원…도약계좌 연계, 이달 25일부터 운영
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시 최대 수익금액 856만원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출산 추가…주거정책과 연계도 추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의 목소리 청취…향후 지원방향 등 논의


이날 자리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한 청년은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꾸준히 40~70만원을 납입하는게 부담된다고 하면서 월 납입금액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1천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아온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에게 김 부위원장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 1인가구 청년은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급여 기준 연 4천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오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연계가입 지원계획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이하 만기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하 기본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이하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천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천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천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원이 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천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20개월)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4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 된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이 운영된다.


먼저 이달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내달 5일부터 29일 사이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되나,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단,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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