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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 '논란'...과연 생보업계의 해법은?

 

【 청년일보 】 연초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끌어올린 상품도 출시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현장점검에 나서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까지 펼쳐졌다. 이러한 판매경쟁은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IFRS17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단기간에 쉽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시점이 5년이나 7년으로 짧은 것이 큰 특징이다. 5년 또는 7년간 보험료를 내고, 3년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는 납입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 효과도 지녔다. 아울러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보험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비과세 혜택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세제·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많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과세당국은 소득세법(제16조)과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처는 10년 시점 중도해지환급률이 130% 이상으로 은행 적금상품으로 따지면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재테크 상품을 무제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17년 기재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일시납 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한도 등을 신설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할 때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대표적인 세테크(세금+재테크)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우려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이번에 기재부와 국세청이 비과세 혜택 부분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이자 생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과세가 현실화되면 '비과세 한도가 없다', '무제한 비과세'라는 말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와 종합소득세(최대 46.2%)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월납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후 환급률은 1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비과세 단기납 종신보험에 과세가 된다면 생보사의 판매실적과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재정경제부를 거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및 행정고시 동기이다. 그가 세제당국인 기재부와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 논란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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