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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인사혁신처, 유족에 통보

신림동 등산로 출근 폭행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 청년일보 】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


고인은 이전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 갑질' 등의 구체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운동'이 활발해지고, 국회는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교사와 시민 약 12만5천명이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출근 중 폭행을 당해 사망한 다른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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