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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에...금감원 "상반기까지 환급" 지도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 애매...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은 혜택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할 경우 취소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

 

예컨데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천원)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해당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에는 카드사보다 소비자에게 이를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개발을 통해 누락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개발, 환급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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