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2대 국회에 바란다"…한경협,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 전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중처법 개선 등 건의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해선 '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동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은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징역형 폐지 등 처벌 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에 대해선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규정 탓에,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도 건의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