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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수령액 월 486만원…평균은 103만원

올 1월 기준 최고 수령액 남편 238만원·아내 248만원
평균은 103만원…적정 노후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

 

【 청년일보 】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남편이 238만원, 아내가 248만원을 각각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부부 합산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부 합산 월 300만원은 지난해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인 월 324만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지난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처음 3쌍이 나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지난해 1천120쌍을 기록했다. 


2024년 1월 현재 이 수치는 1천533쌍으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7.8배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천쌍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해 1.9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부 수급자 수는 2019년 35만5천쌍에서 지난해 66만9천쌍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는 다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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