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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마약 유통까지…경찰, 조직원 27명 검거

보이스피싱 통해 81명에게 약 11억원 가로채
필로폰·케타민 등 5.77㎏…시가 약 29억원 상당

 

【 청년일보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유통을 함께 벌인 범죄조직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를 포함해 총 27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81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박씨 조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반입하게 한 후 박씨에게 이를 분배하고 판매하도록 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19만2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8천만원 상당의 마약도 추가로 압수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전달책을 검거한 후 마약 유통 혐의까지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행에서 마약을 소화전 등에 숨겨놓고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을 이용하는 수법과 비슷해 보이스피싱에서 마약으로 범행이 확대됐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같이한 사례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박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 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에 대비해 일단 기소 전에 자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며, 김씨와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외 총책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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