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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행안부, 올 연말 도입

읍면동 주민센터서 '누구나' 본인 확인 절차 거쳐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서 발급가능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연말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국민은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IC칩 비용으로 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편화를 위해 2008년 출생한 최초 발급 대상자 46만8천여명에게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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