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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무연고 청소년'에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 지원

가산금 대상, 18∼24세 무연고 청소년 추가..."매월 20만원 지급"
통일부 "내달부터 신청 받을 계획, 올해 1월로 소급 적용 예정"

 

【 청년일보 】 통일부는 5일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이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 됐다.


정착금은 초기 지원금 1천만원과 함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계속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올해 1월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도 포함됐다. 입국 5년 내 탈북민 취업시 지급하는 장려금을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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