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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범위 확대

면제 대상에...'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확대 포함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 등...내달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서 안내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않았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확대 포함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ICL 대출원리금의 최초 연체금 비율을 종전 3%에서 2%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하고 이번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출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 역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방법, 2년 유예기간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3만9천명의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신청 요건 등은 다음 달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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