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2728987787_298692.jpg)
【 청년일보 】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씨는 복사한 지폐를 가위로 잘라 실제 5만원권처럼 사용했다.
A씨는 당일 오후, 동구의 한 복권방에서 5천원짜리 복권 2장을 구입하며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그는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받았다.
일주일 후, A씨는 추가로 5만원권 2장을 복사해 복권 구매비,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매번 한 장씩 위조지폐를 사용하며 거스름돈으로 총 20만3천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지폐를 받은 상인들이 이를 위조지폐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금세 들통났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