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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라는데"...금융당국, 은행권 꺾기에도 '모르쇠'

최근 보험업계 퇴직연금가입자 은행권 대거 이탈로 '골머리'...이탈 방지대책 전혀 없어
은행권, 이달 지점장 평가로 내달 인사 반영...대출 조건 등 .퇴직연금 가입자 이전 요구
금융권, "조건부 퇴직연금 유치는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주무부처에서 관행처럼 묵인"
금감원 "조건부 이전은 금지행위...제보 또는 정식 민원 제기 시 검사팀에서 내용 확인할 것"

 

【 청년일보 】 최근 보험업계가 퇴직연금 가입자 이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일명 '꺾기' 영업인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면서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상반기 지점장 평가를 앞두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행위'도 무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은행권의 꺾기 대출(대출을 조건으로 특정 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한 고객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퇴직연금사업부서들은 최근 은행이 자금 대출을 미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벌이는 탓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금경색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이들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꺾기대출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출 연장이나 금리 우대 등 대출 기업의 구미를 당길 조건을 제시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고객 이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그룹사의 경우 한 계열사에 대규모 은행 대출이 이뤄질 경우 그룹사의 다른 계열사까지 퇴직연금 사업자를 해당 은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기 전 해약으로 이율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시중은행 측은 금리로 보완했다며 일방적 요구를 일삼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당초 이율 4%인 경우 중도해지 시 2%로 떨어져 손해라는 점에서 만기 후 이전을 권유해도 은행측은 대출 금리를 낮춰 보완했다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이유로는 이달 상반기 영업실적 결산 및 지점장 평가 등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6월에 상반기 결산을 한다"면서 "통상 6월에 은행은 연간 실적 목표 대비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 정기인사가 있어 지점장들이 본인의 성과에 따라 지역 본부장이나 본부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본점 부서장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 인사가 7월 그리고 내년 1월에 한번씩 있다"면서 "상반기 결산이자 인사철을 앞두고 현장 지점장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행위 법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은행권의 꺾기' 영업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제 관습처럼 굳어졌다. 규정에는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제공 등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법규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관리 감독을 위탁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은 제보나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전제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제도상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현재 제보나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있거나 민원이 정식적으로 접수되면 검사팀을 통해 필요 시 퇴직연금 이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조3천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98조481억원에서 약 3천4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폭은 타 업권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증권업 퇴직연금 적립금은 90조7천41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천억원 가량 늘었고, 보험권 적립금은 92조6천95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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