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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참 선언"...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예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 모두 빠진 채 진행될 예정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 가능...내주 본격 협상

 

【 청년일보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차별'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8차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일 제9차 회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천600원 안팎으로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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