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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 4.65% 인상 '잠정합의'…6년 연속 무분규 타결 전망

기본급 11만2천원 인상 등…1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11만2천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오는 10일과 11일 예고했던 부분 파업은 유보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파업없이 마무리된다.


9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올해 잠정합의안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외에도 기술직(생산직) 추가 신규 채용, 협력사 상생 펀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오는 1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올해 임협은 마무리되며,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4.65% 인상(11만2천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금 400%+1천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께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과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년 6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공제해 기부하고, 회사는 이를 포함해 총 15억원을 출연하는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천억원 규모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연 5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위한 총 50억원 수준의 그룹사 차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 문제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해 총 2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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