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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유튜버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법원, 구속영장 '경고'

박씨 측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 후 심한 통증...출석 어려워"
재판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시 구속영장 발부할 것" 경고

 

【 청년일보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예정됐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예정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출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판사는 내달 1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은 박씨가 올렸던 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에도 박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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