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 기간에 호우 피해를 본 주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에 의해 주택·상가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할 시 다양한 유형별로 보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달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