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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선희 "법카 사적 유용 벌금형…실망시켜 죄송"

이선희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 청년일보 】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선희는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선희의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다가 이선희의 배임 혐의로 수사를 넓혔다. 


경찰은 이선희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차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선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검찰로 송치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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