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토대로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차가 늘며 관련 화재도 증가해 정부가 때때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나면서 공포심이 더욱 확산했다.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청 등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와 이와 연계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연소확대와 연기배출 지연 및 소방차 진입까지 제한된다"며 "또한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SoC)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모두 PLC모뎀이 장착됐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다. 충전기의 충전 제한은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방지장치'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이에 환경부는 BMS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