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지만, 중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0년 882명에서 지난해 812명으로 7.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인 '중상해 재해자'는 5만3천440명에서 6만1천465명으로 15.0% 증가했다.
박 의원은 중상해 재해자 증가가 '법의 사각지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땐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등 작성 대상에서 제외돼,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산재가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수치"라며 "중상해 재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