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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출입 제한"...서울시, 전기차 과충전 방지 대책 추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 출입 권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불시 기동단속·화재안전조사'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방화벽 구획 적용

 

【 청년일보 】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내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내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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