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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 보험업종사자 행정제재 간소화"...유영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법원 재판 등으로 범죄사실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 청년일보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업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해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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