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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OECD 27위에 불과"

"45개 건의과제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획재정부에 제출"
당기분 방식 3∼5%포인트 인상…증가분 방식 15%포인트 인상 건의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내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인데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중기는 2008년 14위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16위에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가 지속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10%→1%, 환경보전시설은 10%→3% 등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5%) 보다 높고 36개국 중 11번째라고 말했다.
 

2014년엔 24.2%로 평균 이하였는데 최근 주요국이 세율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상하면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도 건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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