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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약 1만6천건…전년比 20% 증가

중앙노동위원회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발표
전체사건처리기간 평균 51.8일…전년比 1.9일 단축

 

【 청년일보 】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만3천142건보다 20.3% 늘어난 수치로, 2001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서 다룬 초심 사건이 1만3천947건에 달했으며, 중노위 재심 사건은 1천869건이었다.


해고를 비롯해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 같은 사건들은 지난해 노동위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의 1만8천946건의 83.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 역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관련 사건 중 5천512건은 화해로, 5천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으며, 화해율은 32.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는 1천763건(31.9%)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외에도 노동쟁의 조정 1천56건, 부당노동행위 823건, 복수노조 696건, 차별시정 178건 등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4.7%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부당해고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처리 사건(1만8천946건)도 전년 대비 18.2% 늘었다. 전체 화해율은 30.5%로, 이 역시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은 43.3%로, 지난 2022년 대비 7.8%포인트 낮아졌다.


이 밖에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1.8일로 전년 대비 1.9일 단축됐으며, 분쟁종결률은 96.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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