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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무면허·음주운전 2천여건 적발"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안전수칙 위반 '총 9천445건' 적발
음주·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천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6천935건)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1천787건), 음주운전(2.9%, 2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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