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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각지대'…월 10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5만명 '역차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배제돼…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공정성 문제도…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들, 기초연금서 소외돼

 

【 청년일보 】 매달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빈곤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배우자 역시 동일하게 배제된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 4만8천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초연금 개혁안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급이 중단됐다. 당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진은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하고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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