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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하루치 요금 감면 검토"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
가입자들, 원인규명 뒤 보상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일어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통신사들은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며, 요금 감면 등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날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일어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장애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무선 AP 기기가 국내 10만대 미만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액세스 포인트)에서 과다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A사의 무선 AP 장애와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켤 것을 권장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무선 AP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설 공유기를 사용 중인 가입자들에게 접속 장애 발생 시 공유기 리셋과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안내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영업 피해 등 인터넷 접속 장애로 가입자가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장애 원인이 규명된 뒤 각 회사의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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