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 및 개별 행위는 각각 정형외과,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천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