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떼어먹어 실형 확정

 

【 청년일보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