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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안주면 콜 차단"…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철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요구…거절시 '콜 차단'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 51%→79% …"시장지배력 부당하게 이용"

 

【 청년일보 】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지배력남용 사건 관련 역대 4번째로 큰 과징금 수준이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뉘는데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맹호출은 택시사업자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택시가맹 소속 기사들이 자주 운행하는 지역 및 시간대 등을 수집,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어쩔 수 없이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에서 부과한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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