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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수료 징수"…공정위, 카카오T 또 제재 추진

카카오T, 타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공정위, 지난해·이달 초 271억·724억 과징금 부과

 

【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난해와 이달 초 각각 271억원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건과 별개로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한 관계자는 "아직 심사 보고서 단계라 현재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면서도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는 콜 중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 지원,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기사 교육 및 채용 지원 등 택시 영업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전체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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