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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미끼로 계약 유도‥.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전년 동기比 72.1%↑
'계약해지' 관련 피해 74.2%...'계약불이행' 피해 20.7% 차지

 

【 청년일보 】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입회금(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120건(20.7%)를 차지했다. 

 

 

판매형태는 방문 판매가 411건(7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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