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은 15만267명에 달한다.
2018년 말 납부 예외자는 16만8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15만명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여명의 27세 청년이 납부 예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약 88.1%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는 제도다. 특히, 소득이 없는 27세 지역가입자들이 매년 납부 예외자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18세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7세가 된 이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천199만7천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천명)는 13.9%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