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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 폭은 축소

인하 폭, 휘발유 20%→15%·경유 30%→23%로 각각 조정
내달부터 휘발유 698원·경유 448원 부과…각 42원·41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리터(L)당 656원으로, 이는 기존 세율 대비 164원(20%) 인하된 금액이다. 경유는 L당 407원으로, 174원(30%) 인하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부터는 휘발유에 L당 698원, 경유에는 L당 448원이 각각 부과되어, 전달보다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이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최대 37%까지 인하한 이후, 점차 축소되면서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 폭을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것이 인하 폭 축소의 근거가 됐다. 석유류 가격은 7.6% 하락했으며,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도 30%에서 23%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인하 폭을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 걷혀 본예산(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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