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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대법 "본격 심리"

1조3천억원 재산분할 판결문 수정 두고 최태원 측 재항고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해 구체적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기며, 사건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기각 결정 없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인 65:3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며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이혼 소송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되어 심리 중이며, 심리불속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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