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4/art_17304183030607_b47053.jpg)
【 청년일보 】 11월부터 연말까지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의류 쇼핑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1천903건에 달했다. 이 중 '청약 철회 거부' 사례가 가장 많은 42.7% (5천78건)를 차지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보다 23.4% 증가한 1천22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의 경우, A씨는 11월 24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매한 후 원단에 불만족을 느껴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여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할인 행사 상품이나 특가 제품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처에 유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나 할부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환급에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대상 의류 통신판매업체 청약철회 제한·방해 카드뉴스.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4/art_17304183509351_78264b.png)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