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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미국·프랑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항소 시, 판정 확정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유보

 

【 청년일보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UOHS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 절차는 대부분 종료됐으며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두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공공조달법상의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UOHS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쟁사들은 한수원의 계약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정 과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UOHS는 이 또한 이의제기 권한이 없는 주장이라 판단하고 절차를 종료했다. UOHS는 보조금 규정 위반 등 추가적인 이의제기 사항도 모두 기각했다.


UOHS는 최종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잠정적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항소할 경우,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이 유보된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물론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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