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1.5℃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10.5℃
  • 구름조금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고의성 입증은 '불발'

증선위, 반년만에 '중과실' 결론…고의성 입증은 검찰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건이 최초 상정된 후 약 반년간의 조사에도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모가를 고의로 부풀렸는지는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에 심의자료를 이첩 한 후 고의성이 밝혀지면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6일 제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 과징금 3억4천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회사는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증선위는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게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