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 및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중인데, 지난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서울시 표준정관이 만들어졌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을 뒀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특히 조합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둬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도 명시했다. 시공자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면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자적 의결 방법을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됐다.
시는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관 내용은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