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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3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공모 사업주 포함 79명 형사입건

 

【 청년일보 】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실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4억5천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9억4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79명을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장치"라며 "건전한 기금 운용 및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들을 적발, 엄정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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