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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케일링 받으셨나요?"…연 1회 건보 적용 혜택, 연말까지 적용

'스케일링 건보', 2021년 1천만명 돌파 이후 매년 증가세

 

【 청년일보 】 치과 치료 중 하나인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스케일링은 칫솔과 치실로 제거되지 않는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치석은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 1회 스케일링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뒤, 2022년 1천41만명, 2023년 1천105만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83만명이 혜택을 이용했다.


스케일링 시술을 보험급여로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만5천∼2만원 수준이다. 비보험으로 받을 경우 5만∼7만원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점이 크다.


다만,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내년으로 혜택이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퇴축(이의 둘레가 퇴행·위축해 시멘트질이 드러나는 일)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구강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케일링은 입 냄새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 증식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앰으로써 악취를 줄일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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