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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아파트 현실화율 69%

19일 국무회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와 동일한 수치로 동결...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방안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올해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대비 9.4%포인트(p) 높은 78.4%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와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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