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7579132858_077c0c.jpg)
【 청년일보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 10일까지 불법·편법 입시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등록 진학지도 학원,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입시 관련 교습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