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중 71.6%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78.8%는 가맹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5.3%포인트, 4.3%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나타났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