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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울리는 대리점"...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최근 4년 새 만 65세 이상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542건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 청년일보 】 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를 웃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서 매년 상위 1∼2위를 차지한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 등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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