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최초로 탄생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이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빠른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로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떨어졌다.
이후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나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게 좋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