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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여부 중심 점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달 3일부터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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