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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최대 제재 예고

생명보험사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집중 점검
금감원,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 문제 발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보험상품 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마케팅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기간에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상승했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천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뛰어서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천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에 달해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천730만원에 달해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상승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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