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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응하기도 벅찬데"…상법 개정안 등 反기업법에 경영계 '진땀'

민주당, 27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방침
재계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우려"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재계에선 트럼프발(發) 불확실성 점증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국에 이같은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사실상 복합위기 국면에 맞을 것으로 우려하며, 사실상 이를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이틀 뒤인 26일 상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며, 지난해 11월부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재계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해 자칫 경영 마비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상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통해 "기업 경영권 위협,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인수·합병(M&A)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국가 경제는 가치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이 지난 1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자 재계에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8월 각각 21·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노동계 측에선 노조법 2, 3조 개정은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자칫 파업만능주의 우려와 건전한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부터 노란봉투법 재발의 등 반기업법을 내세우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주들과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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