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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금융 지원 확대…올해 총 11조8천억원 공급

'소액생계비 대출'→'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 변경…전년比 2배 증액한 2천억원 공급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증액한 11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대출과 민간 금융권 중금리 대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인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대출은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30%를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재원 소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이후 보증부 대출 도입을 검토 중이나, 당일 긴급 대출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민간 금융권에서도 중금리 대출 공급을 36조8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일부를 제외해 금융사의 취급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평잔(평균 잔액) 30% 이상'을 유지하며 전년 대비 대출 규모 축소를 방지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서민층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금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천432명으로 2020년 대비 51.8% 증가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환 유예뿐만 아니라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개인워크아웃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잔여 채무를 일괄 상환할 경우, 원금 감면 폭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를 신설해 6천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햇살론'은 기존 계획보다 1천500억원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도 1천억원 증액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을 여러 번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자금이든 채무조정이든 수요가 밀집되고 어려움이 확인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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