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642436538_d45c23.jpg)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천여명으로 증가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부의 집계보다 약 3천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특별법에 따른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총 2만4천668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 달에 평균 1천명씩 증가한 셈이다. 다만,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월평균 인정 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천902명, 인천 3천189명, 부산 2천962명, 대전 2천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피해자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7천82명, 40대 3천8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 금액 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1억원 이하 피해는 42%로 그 뒤를 이었다.
거주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5%) 피해가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과 다가구주택(17.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